특허법 시행규칙
제6조
제6조
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①
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,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2.23, 1998.12.31, 2006.12.29, 2025.10.1>1.
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②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1993.12.31, 1998.2.23, 1998.12.31, 2006.12.29, 2025.10.1>1.
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③
「특허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8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2.25, 2014.12.30, 2025.10.1>1.
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